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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부동산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리

by 속기사 뿅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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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하여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신설되었는데요.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부모급여란

2. 지급대상

3. 지급방식

4.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복지로 홈페이지 이미지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부모급여의 근거법률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안 된다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만 1세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요. 만 2세 미만의 아동 즉, 0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아동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므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급방식

지급 방식은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매월 25일 현금으로 계좌 입금할 예정이라고 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 후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만큼 현금을 지원하고 만 1세는 보육료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4,000원과 현금 186,000원을 지급하며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4,000원을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동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는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드리니 신청하셔야 되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부모급여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의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의 영아수당 담당에게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의 영아수당 담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의 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의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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