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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부동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변경내용

by 속기사 뿅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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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중 하나이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해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이돌봄 서비스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4. 주요변경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과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과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마지막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로 구분이 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도 병행을 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이용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이 변경되었는데요. A형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동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합니다.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8,968원, B형 7,917원 지원
    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지원, B형 2,100원 지원
    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동 돌봄
    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95원, B형 8,440원 지원
    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968원 지원
    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95원 지원
    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지원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면서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애동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아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및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단,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1.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함
    2. 가구원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과 직계비존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4.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5.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아동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자의 조건과 서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2.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그 외 아동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한 유의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 결정이 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주요 변경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 2021년도와 2022년도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주요 변경내용 사업개요아이 돌봄 서비스 주요 변경내용 연계 및 지원기관아이 돌봄 서비스 주요 변경내용 이용 및 연계
아이 돌봄 서비스 주요 변경내용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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