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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부동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대상

by 속기사 뿅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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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많은 비중을 다루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이 된다면 꼭 받아야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언론에서는 정부24 등 다른 포털사이트를 알려줘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목차>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하는데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  2 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지원 제외 대상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해당 요건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바우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5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 2023년 1월 26일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었으며 
위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및 추가 인상된 지원단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첨부해 드린 한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_지원단가 추가 인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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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기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고 싶다면 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단,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이트를 등록해 드리오니 신청을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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