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높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외에 기타 서류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식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까지 첨부해 드릴 예정이니 글을 읽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지원대상 2. 자격 조건 3. 신청방법 4. 기타 서류 |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입니다.
-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에 대해서 미고려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자격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먼저 오프라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차는 현재까지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에서는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안내를 하였으므로 이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온라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두 번째로 온라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기타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식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와 국토교통부로 전화연결 후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과 신청 서식까지 첨부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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