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하반기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적발된 내역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이 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교란행위 적발 2. 위장전입 내역 3. 위장이혼 유흥 4. 불법공급 유형 |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교란행위 적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통하여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양청약 의심단지 40곳, 총 27,068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하였으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 | 558건 |
2022년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 | 251건 |
2023년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 | 184건 |
위장전입 유형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유형입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하여 주소지만 옮긴 후 청약을 하는 부정청약 142건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또는 민박집이나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적발 사례입니다.
위장이혼 유형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이혼 유형입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만 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하는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을 한 후 청약을 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법공급 유형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불법공급 유형입니다.
-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계약을 체결 : 3건
-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 후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 : 1건
-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 : 1건
총 5건의 불법공급이 적발되었으며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는 경우는 동, 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 입주자들을 부당하게 당첨자 명당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총 154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되었으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금융 및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대상, 신청 방법 완벽가이드 (2) | 2024.04.23 |
---|---|
부산 분양 예정 아파트 리스트 (2024년 기준) (1) | 2024.04.19 |
시민공원 허브팰리스 더 파크 분양 정보, 입지, 분양가, 평면도 (0) | 2024.04.16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분양 일정, 분양가, 평면도 (0) | 2024.04.12 |
부산 미분양 아파트 현황 (2024년 2월 기준) (0) | 2024.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