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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부동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속기사 뿅이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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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꿈을 가진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그리고 교육급여 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대상, 방법,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대상, 방법,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5년 6월 30일(월), 매일 09:00 ~ 22:00

교육급여 바우처 신규 수급자 신청기간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매월 15일까지 보장결정 통지 수령 후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에는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수급자 2024학년도 교육급여 처음 신청 예시

  • 2024년 3월 2일 교육급여 신청 시 : 2024년 5월 10일 보장결정 및 통지 후 2024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2025년 2월 7일 교육급여 신청 시 : 2025년 4월 19일 보장결정 및 통지 후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 안내

2023학년도에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2024학년도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2023학년도 신청정보로 2024학년도 바우처를 자동으로 신청 처리 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 학생 본인 (학생 본인이 신청),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 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만 19세 이상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이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사이트로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확인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하여 신청을 하시고 바우처 배정 이후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아래에서 가능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카드사별 세부 업종분류 방식 및 가맹계약 여부 또는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되어므로 인하여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결과 확인, 잔액조회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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